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 사항
1. 전형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요약
2. 전형 주요 변경 사항
(1) 기능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조건 변경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개최일 기준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본교가 인정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자동차연맹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레이싱대회 에서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 | 개최일 기준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본교가 인정하는 국제자동차연맹 대 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레이싱대회에서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 |
(2)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조건 변경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 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자 | 3학년 1학기까지 2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 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자 |
(3) 학교폭력 조치사항 신설
(4) 피아노실기우수자전형 폐지
(5) 모집단위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제외)
1. 학년 및 요소별 반영비율
※ 본교에서 지정한 ‘반영 교과영역’의 ‘지정 교과목’ 중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목 반영
2. 계열별 반영 교과영역
※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영역 편제(교과군)에 따라 반영교과를 적용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보통 교과’를 반영하며, ‘전문교과’ 및 ‘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음
※ 반영 교과영역 중 이수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교과영역을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함
예) 인문계 지원자로서 3학년 1학기를 ‘국어/영어/수학/과학’으로 이수한 경우, ‘국어/영어/수학’만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산출함
3. 교과성적 반영방법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별로 지정한 반영 교과영역(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교과목 중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석차등급을 반영하며, 다음의 교과성적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한 환산점수를 성적에 적용합니다.
▪진로선택과목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별로 지정한 반영 교과영역(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교과목 중 성취도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며, 다음의 교과성적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한 환산점수를 성적에 적용합니다.
가. 교과성적 산출방법
나. 교과성적(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별 배점
다. 교과성적(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등급별 배점
4. 체육특기자 전형 학생부 출결 반영방법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출결상황 반영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일수에 의한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5. 전형별 고사(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방법
가. 비교내신 교과성적 산출방법
나. 성적별 등급 배점 기준
❖ 석차등급 산출 방식(※ 석차는 고사 성적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동석차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자 및 고사응시자 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A)을 반올림하여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B)으로 한다.
등급별 인원(C)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동석차가 있는 경우 -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 석차 백분율에 따른 석차 등급
6. 과목별 석차등급 산출방법
가. 대상 : 2007년 2월 28일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 과목, 학기, 학년(계열)석차 중 1개 이상의 석차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음
단, 실기우수자전형과 어학특기자전형은 해당 성적이 없어도 지원가능
나. 산출방법 : 석차등급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된 조견표의 등급을 과목별 석차등급으로 반영합니다.
❖ 석차등급 산출 방식
▪동석차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자 및 고사응시자 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A)을 반올림하여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B)으로 한다.
등급별 인원(C)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동석차가 있는 경우 -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1 공통사항
가.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8 ~ 9호 조치가 있는 부적격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체육특기자 제외)
나.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전형별 사정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조치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합격 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반영방법
3. 학생부 수집 및 제출 방법
제출서류 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등기(특급) 우편 발송 : 2024.09.19.(목) 등기(특급) 우편 도착분까지 인정합니다.
1) 제출처 :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정릉동) 국민대학교 입학전형본부
2)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내 원서보관함▷출력물▷제출서류 봉투 표지 출력’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한 후 발송 하여야 합니다.
3) 등기(특급) 우편 관련 영수증은 추후 배송정보 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전형의 경우 별도의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국내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특기자 전형 서류 제출방식: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제출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원서접수 단계에서 1개의 PDF 파일 로 업로드해야합니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3.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중 최종 합격자 제출 사항
가.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중 최종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을 2024.12.24.(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고등학교 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 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 발급 을 면제하므로 해당 증명서만 제출함
나. 지원 당시 국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최종 합격자는 2025.02.21.(금)까지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 받 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서류 미제출자로 자격 미달 처리됩니다.
나.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도착 확인 여부는 서류 발송일 기준으로 3일이 지난 후부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제출서류 도착 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배송확인 시 필요하므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1.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를 제외한 학교, 일반고(종합고)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3) 본교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으로, 졸업(예정)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2. 전형방법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1) 인문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2)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4. 학교장 추천서 제출방법
가. 제출자: 졸업(예정)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담당 교사 1인(지원자 개별 학교장 추천서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1) 1단계: 학교장 추천 기간에 학교장추천 사이트(본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링크 공지) 접속
2) 2단계: 추천 대상자 검색 및 확인(담당 교사 소속 고등학교 졸업(예정) 지원자 자동 검색)
3) 3단계: 추천 대상자 선택 후 추천 버튼 클릭
4) 4단계: 추천 결과 확인
※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지원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전에 재학 중(또는 졸업한)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 담당 교사와 추천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시길 바라며, 지원 후 미추천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1. 전형일정
2. 공통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는 공통평가자료입니다.
단, 국외고,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본교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단, 지원자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합니다(수험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및 가번호 부여). 면접평가의 경우 수험생은 교복, 교표 등 고등학교를 확인 또는 추측할 수 있는 복장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역량, 능력 등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가. 서류평가
▪국민프런티어, 기회균형Ⅰ・Ⅱ, 농어촌학생, 취업자, 성인학습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나. 면접평가
4. 전형절차
전형별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국민대학교 2025 수시모집요강pdf자룔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1) 복수지원 허용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복수지원 금지사항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 생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전형이라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하는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중등록 금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문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본교 수시모집 문서 등록은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문서 등록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시모집 다수의 대학에 문서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본교는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방법 대신 문서 등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등록은 합격자 조회 후 본교에 등록을 하겠다는 등록 의사 표현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ㆍ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3) 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별 모집인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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