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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Q&A /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학생들과 하기 좋은 활동

수핫🔥 2024. 5.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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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Q&A

 

 

Q1.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아니었다고요?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Q2.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5만원 이하의 선물 괜찮나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안될까요?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1명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Q4. 졸업한 학생이 선물을 드리는 건 괜찮나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이후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찾아가 커피 등 음료수를 드리는 것은 괜찮나요?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6.작년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나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스승의 날 궁금증 해결백서 FAQ (moe.go.kr)

 

[카드뉴스] 스승의 날 궁금증 해결백서 FAQ

스승의 날 궁금증 해결백서 FAQQ1.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아니었다고요?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www.moe.go.kr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왔어요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왔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 우리가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의 은혜

www.korea.kr

 

위 두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관련 청탁법을 알고싶다면?

 

청탁통합검색 (acrc.go.kr)

 

청탁통합검색

 

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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